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2020-01-02 |
---|---|
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별지1._신설_급여기준_1부(0).hwp |
첨부파일 | 2._약제_급여기준_고시_개정안_변경대비표_1부(듀피젠트주).hwp |
첨부파일 | 1._고시개정문_1부 (2).hwp |
첨부파일 | [대의협제813-117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pdf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개정 주요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품목(별지 1)
-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_(0.3g/2mL)
○ 시행일 : 202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