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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의 진료의뢰 관련 안내
2020-01-08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200107_(대의협 제821-11882호)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의 진료의뢰 관련 안내.hwp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의 진료의뢰 관련 안내
제석준
[ID: 404***]
이제 의뢰받은 산정특례환자는 100/100으로 처방하지 말고 다시 공단으로 청구하라는 내용인가요?
20-01-13 09:24:00
김기범
[ID: 303***]
처음 1회 14일간 가능합니다.
21-02-06 09:20:00
김기범
[ID: 303***]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 따라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당해 요양기관에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적정하게 의뢰한 경우에 발생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 음 - 가. 최초 진료 시 1회(14일 처방 이내)에 한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음. 나. 가.에도 불구하고 의․약학적 사유로 인해 약제 변경 등이 필요한 임상적 소견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사례별 인정함. 2.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경우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타병원 진료 의뢰 시 수가 산정방법」을 적용함.
21-02-06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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