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2020-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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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대의협813-0113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
첨부파일 | (2020-89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_프로브.hwp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입니다.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〇 주요 내용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개정
〇 시행일 : 2020. 5. 1.
〇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강석원 (☎044-202-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