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공고에 따른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사항 안내 새 창으로 메일 보기
2020-06-30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별표4)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기준_20.7.1.기준.xlsx
첨부파일 (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등록기준_20.7.1.기준.xlsx
첨부파일 [대의협813-03698호]「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공고에 따른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사항 안내.pdf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공고에 따른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