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 등 안내 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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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pdf |
첨부파일 | (공문) 대한의사협회_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 등 안내.pdf |
첨부파일 | [참고자료]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운영방안.pdf |
식약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운영방안을 안내해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이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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