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21-05-31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붙임)(2021-158호_2021.5.28)_행위_치료재료_등의_결정_및_조정_기준_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 [대의협 제823-2509호]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