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청구방법 및 청구코드 및 재택치료자 전화상담 처방의료기관 절차 재안내
2022-03-14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1_FW_ [대한의사협회 보험급여팀] [대의협 813-14703호]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청구방법 및 청구코드 및 재택치료자 전화상담 처방의료기관 절차 재안내_220314.zip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청구방법 및 청구코드 및 재택치료자 전화상담 처방의료기관 절차 재안내

백종열
[ID: 171***]
코로나확진판정후 해제(3일지나서)된 환자분이 내원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원할경우 양성인 경우 와 음성인 경우
양성일때는 다시 확진으로 등록해주고 급여로 하면 되는지
음성일때는 증상에 대한 치료만 해주고 비급여로 하면 되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22-03-15 09: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