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 대면진료관련 안내의 건
2022-04-04
작성자 관리자1 [ID: min***]
첨부파일 11.jpg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최종).hwp
첨부파일 (서식)_코로나19_재택치료_외래진료센터_신청서.hwp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에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를 작성해 팩스(☎033-811-7621)로 보내면 되고, 다음 달 8일부터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