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초.재진 산정기준> 202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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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초/재진 산정 기준 22.5.3 >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시에 “외래환자 진찰료”(초/재진)을
같이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진찰료의 초/재진 구분은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일반적인 진찰료 산정지침에 따라 적용함
◎ 초/재진의 결정은 질환의 재발, 중단, 지속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 고려사항이 있지 만, 금일 심평원 의료수가 운영부와 전산심사부에 유선 문의를 한 결과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시에 초진진찰료를 산정했을 때, 최소한 전산심사에서 문제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성질환 환자가 마지막 내원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처음 코로나 관련 전화상담을
하는 경우
2. 상기도 감염 같은 코로나 증상과 비슷한 상병이 들어간 진료를 한 후에 1개월이 지난 후
처음 코로나 관련 전화상담을 하는 경우
3. 최근 내원일이 1개월 이내라도 완전히 다른 상병(ex 무좀) 으로 진료했던 환자를
처음 코로나 관련 전화상담을 하는 경우
4. 완전 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