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022-06-03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1_FW_ [대한의사협회 보험급여팀][대의협 제813-2543호]「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_220603.zip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