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022-06-03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1_FW_ [대한의사협회 보험급여팀][대의협 제813-2544호]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_220603.zip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