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022-06-03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0_[대한의사협회 보험급여팀][대의협 제813-2546호]「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_220603.zip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새 창으로 메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