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023-02-06
작성자 사무국 [ID: atkanrnr***]
첨부파일 1_FW_ [대한의사협회][대의협 제813-13501호]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_230206.zip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