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023-03-30
작성자 사무국 [ID: atkanrnr***]
첨부파일 1_FW_ [대한의사협회][대의협 제813-16347호]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_230330.zip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