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자율시정 관련 추가 안내 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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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atkanrnr***] |
첨부파일 | [대의협 제821-9184호]코로나19 자율시정 관련 추가 안내.pdf |
[대의협 제821-9184호]코로나19 자율시정 관련 추가 안내의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19 진료비 청구건에 대해 복지부의 부당청구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확대조사의 대상은 ①백신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 ②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③출국목적 진단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 등 3가지 항목이며, 이는 우리협회가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방문확인 및 현지조사를 중단하고, 공단이 실시하는 자율시정 방식을 통해 행정처분 없이 부당금액에 대해서만 환수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 위 내용 중 “백신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 항목과 관련하여 백신접종 당일 타 상병(고혈압이나 당뇨 등 다른 질환)을 동시 진료시 진찰료 청구는 가능한 것이기에 부당 청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접종 당일 다른 질환 진료는 하지 않고 접종만 했을 경우 진찰료 별도 산정이 부당청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