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2025-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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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atkanrnr***] |
첨부파일 | 0_[대의협제813-14184호]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_250327.zip |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이외에도 아래에 근거하여 예외사유를 기재해 처방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의협제813-14184호] 첨부된 복지부 공문 참고
6.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반원칙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기준’의 다목에 따라, 환자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변질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처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