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2025-10-28
작성자 사무국 [ID: atkanrnr***]
첨부파일 1_FW_ [대한의사협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_251028.zip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윤덕경
[ID: onShin***]
안녕하세요.
비대면진료시 처방 불가 의약품 중에 furosimide제제가 있는데 심장 또는 신장 질환으로 복용 중인 다종의 약 중에 포함된 이 제제는 처방을 할 수 없나요.
25-11-07 10: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