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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관련 경과사항
2008-08-27
작성자 성상규 [ID: ngka***]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관련 경과사항 안내
 

-시설 인력 기준 조건 완화, 혈액검사 등 수탁가능으로 확대될 예정임


가. 건강검진기본법령 제정

 

    ◦ ‘08. 3. 21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 나이, 성별에 맞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검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를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 ‘08. 7. 31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 : 2008. 7. 31 - 8. 22)관련 본회의견 제출

 

      - 검진기관인정기준에 대하여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임상검사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가능

 

       ☞ 일차의료기관의 검진기관 참여기회 확대

 

    ◦ 제도시행 예정일 : 2009년 3월 22일부터

 

  

  나. 건강검진기본법 제정의 기대효과

  

    ◦ 일차의료기관의 검진기관 참여확대

       -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를 통해, 1차 의료기관의 검진기관 참여 확대를 보장(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성 증대에 기여)
 

    ◦ 국민의 건강관리 질 향상 기대

 

      - 국민들이 본인 거주지 근처의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수검자의 건강관리 향상에 기여

 

      ☞ 대형검진 기관 중심의 형식적 검진시행 문제를 시정

 

    ◦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체계 마련에 기여

 

      - 1차 의료기관의 검진기관 참여확대, 건강검진 체계의 연계성 강화 및 검진의 실효성 증대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