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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님 편지문
2010-06-07
작성자 김해강 [ID: 8822282***]

존경하는 고문님, 시도 회장님, 대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쌍벌제를 포함하여 계속적으로 불거지는 여러 문제를 보면 2000년의 의약분업 이후에 다시 한 번 의료계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turning point가 아닌가 여겨지고 우리의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인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5월17일의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사회에서도 기존의 업무 외에 약무(DUR, 고혈압 약제 적정성 평가 등), 총액예산제, DRG/DPC, 원격진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단골의사제 등의 현안 또는 향후 문제에 대해 각 각 주무 이사를 정하고 연구/검토하여 대응책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쌍벌제 외에 원격진료와 건강관리서비스가 제일 시급한 문제로 논의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변웅전 위원 등이 입안한 건강관리서비스 문제가 당장의 현안으로 닥쳐와서, 6.3(목)에 복지부에서 이 법안에 대한 설명회가 열리고 제가 지정토론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이 법안을 겨우 두세 번 읽어본 정도로 아직 검토와 의견 정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법안이 큰 틀만 거론할 뿐 중요하고 상세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미루어져 있어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깊이 연구해 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충분치 못한 검토 결과이지만 현재 제 의견은 우선 건강측정에서 건강검진과의 중복 문제, 측정비용의 부담 주체 및 재정확보가 문제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설립주체(의사 외의 간호사 및 영양사의 단독 개설 우려), 감독 및 정도관리의 문제도 있고 서비스 내용 중 상담, 교육, 훈련, 건강상태의 점검/관찰 등의 대부분이 의사가 또는 의사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건강측정에 의한 위험도 평가에서 질환군은 의사의 건강관리의뢰서가 필수인데 반해 대부분의 대상이 포함되는 건강주의군과 건강군은 서비스기관이 임의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비의사에 의한 의료서비스의 남용과 오용이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건강검진이 우리 내과개원의의 중요 관심사이면서 새로운 수입원인 것처럼 이 분야(건강측정과 건강관리의뢰서)가 우리에게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위의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고 보완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만...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쌍벌제의 후속 조치로는 의협과 긴밀히 협조해서 내과에 도움이 되는 대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협의 대정부 요구사항에서 의원관리료 같은 수가 신설, 종별에 따라 차등화 되어있는 진찰료 단일화, 의원의 종별가산율 인상 등의 모든 개원가를 위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실현되도록 협조/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초,재진 기준 개선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의협에 건의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생활습관병관리료도 신설(재분류)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충의 소요재정이 1조를 넘어 과연 복지부, 나아가 건정심의 시민단체들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만...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5.13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 이원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