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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벌제 입법 관련 성명서
2010-06-08
작성자 김경수 [ID: 794***]

                         

                                   쌍벌제 입법 관련 성명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쌍벌제가 필요하다는 한국제약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부당한 리베이트 관련 쌍벌제 법안이 초스피드로 입법되도록 하였다.

 이번의 쌍벌제 입법은 현재 개원가에서는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많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개원의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한 타 중죄(과실치사죄)보다도 엄청나게 가혹한 처벌 조항이 있는 법을 입법하였다는 점과 약사들에게는 지금까지 불법이었던 백마진을 합법화시켜 주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였다는 점 등의 이유로 대단히 부당하다.

 

 많은 내과 개원의들은 의약분업후에 최대의 피해자가 되었으며 현재에도 형편없는 저수가로 적자 경영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의 악법 제정으로 인해 내과 개원의들은 자존심마저 심대한 훼손을 당하였고 부당하고 과도한 악법의 피해자가 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었다.

 제약사의 리베이트 영업행위가 가능했던 것도 정부주도의 복제 약가 결정의 잘못에 기인하는 점이 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그러한 책임을 개원의들에게 전가하여 의사들을 매도하고 부당하고 과도한 처벌의 내용이 담긴 악법이 제정이 되도록 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번 쌍벌제 입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는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그리고 이번 법의 제정에 영향을 끼친 제약회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로 또한 회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아래와 같은 결의를 하였고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 대해 촉구한다.

 

                                                 아                래

1.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 회원들은 제약회사 직원들의 진료실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회원 자율에 의한 최소한의 예외는 인정한다.

2. 보건복지부는 몰락해가는 개원가에 대한 지원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라.

 

■ 공지 사항: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채택과 처방 유도, 의료기기 채택 및 사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향응, 편익 등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 면허 자격정지와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올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2010. 6. 8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