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전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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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대한 의견 2010-06-07 |
작성자 | 김해강 [ID: 8822282***] |
첨부파일 | 대의원(100531)[1].hwp |
존경하는 고문님, 시도 회장님, 대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의 편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에 의협에서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에 대한 설명회가 열리고 제가 지정토론자 중 일인으로 선정되어 우리 내과의 의견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동안 부회장과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많지는 않으나 지역에서도 의견을 주신 대의원이 있었습니다. 수렴된 의견을 참고하고 나름대로 검토해서 일차적으로 정리해본 제 의견을 보내오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역시나 우리 내과에게 그리 좋은 법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안 말미의 재정추계를 보면 건강측정은 건강검진을 이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검사를 상정하고 있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예상이고, 법안의 의도대로 진행된다면 일부의 질환군에 건강관리의뢰서를 작성하고 그 비용이나 받는 정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의사소견서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물론 장기요양보험보다는 그 빈도가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문제점과 결론 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5.31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 이원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