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전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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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북내과의사회 회칙 2022-11-20 |
작성자 | 김기범 [ID: 303***] |
전라북도내과의사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전라북도내과의사회(약칭 : 전북내과의사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사무소는 당해년도 회장의 의료기관 소재지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국민건강증진과 회원의 권익 보호, 지식과 정보 교류, 회원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의학지식 교류를 위한 학술대회 및 집담회 개최
2.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위한 사업
3.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4. 대한내과의사회와의 상호 협조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회원 : 내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전라북도 소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본회의 규정을 준수하는 자.
2. 준회원 : 전라북도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련 과정에 있는 내과 전공의
3. 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의료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
제5조(의무와 권리) ① 본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본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칙이 정한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소집요구 및 기타 의결권을 가지며, 이를 의결정회원이라고 한다. 또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을 의사정회원으로 구분한다.
④ 준회원,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6조(회원의 징계) ① 회원이 본회의 명예훼손 행위, 회원 상호 간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 의료 및 생명윤리에 위배되는 행위 시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의 절차와 내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거나, 본회의 목적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총회 참석인원의 2/3 이상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7조(총회) 총회는 의결정회원 (총회전날까지 당해연도 회비를 납입한 정회원, 아래 동일함.)으로 구성되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뉜다.
제8조(종류 및 소집) ① 정기총회는 11월 둘째 주 목요일(공휴일인 경우에 1주 연기)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 시
2. 당해연도 의결정회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구성원에게 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제21조 제1항 제3호(회칙 및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의 승인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회무 및 결산 보고
4. 감사보고
5. 회원의 제명
6. 그 밖에 회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총회의 결의방법)
① 회원총회는 의결정회원 1/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총회는 이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출석한 의결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의결권의 위임) ① 총회구성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 임원 선임을 위한 투표권은 위임할 수 없다(이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에 있어, 과반수의 모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장) ① 총회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③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위임한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임원
제13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되, 임원은 당해연도 회비를 납입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내
3. 이사 20명 이내
4. 감사 2명
5. 고문
6. 자문위원 10명 이내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직전 회기 이사회에서 추천받은 자 중에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은 회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임원으로 5년 이상(단, 연속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본회에 참여하였던 자로 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부회장, 이사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④ 고문은 역대회장 중에, 이사회에서 추대된다.
⑤ 제1항의 회장 선출이 정기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정기총회의 의장은 3개월 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총회에서 제1항 단서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제1항의 추인이 부결된 정기총회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5조(보선)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지체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6조(임원선거에 관한 준수사항) 회원은 임원선거에 관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익을 제공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 또는 직무대행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18조(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와 회계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③ 총무이사와 재무이사는 각각 회무와 회계를 관장하고, 이사는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④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 정기모임 등의 의장이 된다.
⑤ 회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1. 궐위(闕位)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4. 회장의 해임을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⑥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관한 감사를 시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⑦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⑨ 고문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⑩ 자문위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회원들에게 제공하며, 이사회 또는 총회에 출석하여 전문적인 지식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 본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다음 각호에 경우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한 때
④ 회장이 제3항 제2호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에 이사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1조(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입회, 회비 및 재정에 관한 사항
3. 회칙 및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집담회 등에 관한 사항
5. 대한내과의사회와 협조 사항
6. 회원의 표창 및 애경사, 징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의결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되, 제3호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22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장 재정
제23조(재원) 본회의 경비는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관리는 은행예금을 원칙으로 하되, 투기 등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부담금; 회비는 대한내과의사회 회비 3만원을 포함하여, 5만원으로 한다.
2. 광고 및 사업 수입
3. 재산으로부터의 과실
4. 기부금 및 찬조금
제2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에서 회장이 선출된 다음 달인 12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11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5조(결산) 본회의 매년도 세출은 재무이사가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고, 감사는 이사회와 별도로 회계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규칙 및 규정) 본회 회칙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관례에 준한다.